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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위조해 사고판 75명 체포…베트남인·중국인이 총책 역할

중앙일보

2025.12.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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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이찬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받고 외국인등록증 등 문서를 위조·판매한 조직원과 이를 구매해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경찰은 중국·베트남 국적의 총책 A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자격증을 위조해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해 건설 현장 등에 취업한 외국인 등 모두 75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52명)는 중국 국적이었고, 네팔·베트남·필리핀 국적자도 포함됐다. 불법체류자도 5명 있었다.

A씨가 위조한 신분증 예시. 사진 서울경찰청

구속된 2명은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B와 자금 세탁책으로 활동한 중국 국적의 C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외국인을 모집한 뒤 신분증 위조를 의뢰해 직원들에게 발급해준 한국 국적의 D씨는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이들을 공·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외국인 등록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전달받아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 72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16명은 외국인 등록증, 21명은 국가기술자격증, 38명은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를 건설 현장이나 유흥업소 취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여러 문서를 함께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을 검찰에 송치했고, 남은 2~3명도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책 A등의 범행 개요도. 사진 서울경찰청

이들은 SNS를 통해 의뢰자를 모집한 뒤 총책 A가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자금 세탁책 C가 위조 대금을 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면, A가 유통책 B에게 국제택배로 위조한 문서를 전달해 의뢰인에게 유통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72명의 문서를 위조하며 건당 7만원에서 15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베트남 국적의 위조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총책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1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조 방법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문서가 진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무분별한 위조가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만큼 건설 현장에서도 확인을 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창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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