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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중앙일보

2025.12.2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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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압수물과 현금 2억8000여만원의 몰수·추징도 함께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현실화돼 국정농단이 실제로 발생했고,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다만 “전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별도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 및 지방선거 공천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 측은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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