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정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국가배상 항소 취하

중앙일보

2025.12.22 23:5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성평등가족부 현판. 연합뉴스
과거 ‘윤락(성매매)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감금돼 인권이 침해된 여성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대 과거 윤락행위를 했거나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구분·단속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시·도에 설치된 여성수용시설에 여성들이 강제수용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 시설에서 피해자들은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을 지원받지 못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지난해 1월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000만원이다. 이어 6월 당시 여성가족부는 판결에 불복·항소해 논란이 일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인 22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 등에 대해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