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아동학대의 현실을 담았다. 당시 제작진은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하며 “학대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의 얼굴,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동원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동원 PD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한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다만 이동원 PD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 넘는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헌재는 이동원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피해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당한 모습이 박제돼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해당 방송으로 정인이에 관한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자극적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을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것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