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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상고…대법원 간다
중앙일보
2025.12.23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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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도 상고장을 제출하며 두 사람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난 19일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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