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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 추진…野 "위험한 시도"

중앙일보

2025.12.23 01:42 2025.12.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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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위험 알림 경고가 뜬 스마트폰의 모습.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실이 없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토록 했다는 점은 같다. 다만 강 의원 안은 금융회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피해자 계좌의 금융회사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가 보상액을 각각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다. 조 의원 안은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덕적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①금융회사가 이체·송금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TF는 30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과실 배상책임제 적용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범죄 행위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아무런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다른 범죄 사고에서도 무과실 제3자에게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사에게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워 그 부담이 금융 소비자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과실이 없는데 배상하라는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도둑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다면서 담장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영익.김규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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