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를 놓고 23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유 의원은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사람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개정안 토론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개정 법률안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몇 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된 정치적 보복과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이는 국가가 그를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라며 “법적으로 복권됐음에도 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확한 복권 기준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인 ‘영예성(榮譽性)’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미국·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주요 선진국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면서도 국가원수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과 예우를 분리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탄핵 퇴임 후 5년이 지나 국민 감정이 냉각됐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문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규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였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 개정을 통한 예우 회복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감정을 헤아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연금은 65%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 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