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선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도 규제·처벌 대상이 될 뻔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문구를 다시 추가해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손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막는 수퍼 입틀막법”이라며 입법을 결사반대했다.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단체들도 여전히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일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3일 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 소란도 있었다.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는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 교대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미리 예고했었다. 주 부의장은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