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3일(현지시간)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H-1B 취업 비자와 관련 기존의 추첨 방식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H-1B 비자는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추방되면서 충격을 줬던 ‘조지아 구금 사태’로 불거진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중앙일보가 오는 29일 미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미국 이민국(USCIS)의 H-1B 운용방안 최종본을 확인한 결과 미 국토안보부는 연간 발급되는 외국인 근로자 상대의 H-1B 비자 개수를 6만5000개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만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운용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작위 선정 방식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이민국 최종안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은 해당 비자가 고숙련, 고임금 외국인에게 비자가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자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할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 당국은 신규 H-1B 비자 발급 때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 4820만원)로 올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항도 그대로 반영했다.
미 이민국 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존의 무작위 H-1B 비자 등록 선정 방식은 미국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가중치 선정 방식은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를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은 오는 29일 미 연방 관보 게재를 거쳐 내년 2월 27일 발효될 예정이다.
외교 당국은 미 이민 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지아 사태 이후 정부는 미국과 한국 전용의 별도 비자 신설을 위한 입법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H-1B 비자와 관련해선 한국인 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됐지만 이번 결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조지아 사태 이후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