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항공기의 비상문 손잡이 덮개를 만진 6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45분쯤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해 대기 중인 에어부산 BX8106편 항공기에서 A씨가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
A씨는 승무원에 의해 곧바로 제압됐다. 항공사는 A씨를 공항경찰대로 인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강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제2항은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비상구 문을 여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벌 규정도 엄격하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은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실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