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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양도세 비과세…복귀계좌 신설

중앙일보

2025.12.23 17:02 2025.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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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 매각대금을 1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은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해준다.

'서학 개미'들의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나왔다.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에는 환 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준다.

해외 자회사 배당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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