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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보석 기각…구속 상태 재판 유지

중앙일보

2025.12.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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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뉴시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보석 심문은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됐다. 그는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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