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보석을 청구했으며 보석 심문은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됐다. 그는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