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했고, 오후 1시쯤 외출 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에 화가 나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프린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사람 생명은 한번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 불가능하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결과에서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고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