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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서 동물 사체…동물 입양 후 방치한 20대 송치
중앙일보
2025.12.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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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를 입양해놓고 방치해 죽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2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으로 개·고양이 십수마리를 입양한 뒤 제대로 기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누군가가 무차별적으로 동물을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경찰과 완주군청 직원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의 거주지에서는 힘없이 방치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마리와 함께 이미 종량제 봉투에 담긴 동물 사체 등이 발견됐다. 이 중 강아지, 고양이 6마리가 구조돼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근에 올라온 전국의 동물 입양 게시글에 자신이 동물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 부검 등을 진행한 경찰은 A씨가 입양한 동물을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동물들을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말 동물을 기르려 입양한 것이고, 저는 잘 동물을 길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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