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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사실혼 여성 흉기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25년
중앙일보
2025.12.2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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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공원에서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 수봉공원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경찰 특공대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정시내(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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