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인 남매 A와 B는 올해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와 연립ㆍ다세대 주택 등 25채를 16억7550만원에 사들였다. 부친이 증여 신고도 없이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매수 물건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분야는 3가지로,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지난 5월~6월 거래신고분)에서 673건,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지난 8월)에서 142건, 특이동향(지난 1월~7월)에서 18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파악했다.
주택 이상 거래 분야의 경우 올해 세 번째 기획조사다. 앞선 1·2차와 달리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 용인 수지, 안양 동안, 화성 전역을 포함해 조사했다. 서울 인접 핵심 생활권으로, 가격 반등 신호와 함께 풍선효과가 보이는 경기 지역을 폭넓게 조사했다. 673건 중 서울이 572건, 경기가 101건이었다.
여기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원에 사면서 106억원을 부친으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조달한 사례 등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 경기 소재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사면서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을 대출받아 조달한 사례 등 대출자금 목적 외 유용 유형이 주요 위법 의심거래 유형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가격 띄우기(시세 교란) 조사에선 신고가 거래로 가격대를 높인 뒤 거래를 해제하고 제3자에게 파는 유형이 많았다. 예컨대 C 법인의 사내이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법인에 종전 매매가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하고 9개월간 유지하다가 해제한 후 제3자에게 18억원에 팔았다.
특이동향은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분양권 저가 거래 등을 조사했다.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부산·대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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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거래도 조사 중…‘풍선효과’ 구리·동탄도 포함
국토부는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 발표 후 거래에 대한 첫 정부 단속이다. 국토부는 10·15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 지역인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서식’에서 현재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해제 사유를, ‘매수자 자금 부족’(예시) 등 유형화할 수 있게끔 개선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