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억원대 투자금 형성 과정을 두고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하다가 언론에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4일 이 의원 사건을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12억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투자금 12억원의 조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급여,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총액은 4억7427만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현금은 3000만원, 예금은 1억1686만원이었다.
경찰은 재산 신고된 금액의 약 2.5배에 달하는 차명 투자금을 굴린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애초 수사 목적이 이 의원의 자금 형성 규명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지인 4명에게서 각각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을 뿐이다. 재산 허위 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는 이유로 송치 혐의에서 제외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의원이 중진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투자금 형성과정에 불투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