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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료 2배 내라" 명도소송…순직해병 특검에 무슨일

중앙일보

2025.12.24 13:00 2025.12.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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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과 특검팀이 입주하기 전 서울 서초구 상가 건물. 이 건물 소유주는 지난 9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통과로 특검팀 수사기간이 한달 연장되자 계약 갱신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부당하자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5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더 센 특검법’ 통과로 한 달간의 연장 수사를 했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사무실 건물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은 지난 6월 임명된 후 특검팀 사무실, 조사실, 기록물 관리실 등 용도로 임대했던 서울 서초구 상가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지난달 5일 명도 소송을 당했다. 건물에서 퇴거하고, 명의를 되돌려놓으라는 취지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 9월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통과였다. 당시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해 한창 수사를 진행하던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기간을 한 달씩 연장했다. 이명현 특검이 이끌던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기간도 종전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늘어났다.

그러자 순직해병 특검팀이 입주했던 상가의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0월까지 한 층당 약 100평인 상가건물의 지하 4개층과 지상 7개층을 월 9000여만원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건물주는 계약 갱신 대가로 월 1억8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했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고 (故) 채수근 상병 묘역에 참배한 뒤 묘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 김성태 객원기자
1억8000여만원은 이명현 특검이 처음 임대 계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건물주가 요구했던 액수다. 하지만 이명현 특검이 협상 끝에 임대료를 반값으로 낮췄다. 계약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단기 임대였고 상가 건물이 2020년부터 5개 층, 지난해 1월부터는 전체가 공실이었던 점이 협상 성사의 배경이었다.

그러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 연장이 기정사실화하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명현 특검은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인상률이 너무 높다”, “법에 따라 수사기간이 늘어난 것인데 한 달 수사를 위해 새 사무실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그러자 건물주는 11월부터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퇴거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명현 특검 개인이다.

현재 이명현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를 마치고 일부 공소유지를 위한 인원만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기존 입주 건물의 명도 이전까지 마쳤기 때문에 건물주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주의 세금 계산서 미발부로 납부하지 못한 11월 임대료 등은 특검팀이 법원에 공탁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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