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됐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관할 구청이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립 공사 재개 여부를 심의했지만 ‘재검토’ 의결하면서 공사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구청은 안전성을 좀 더 살펴야 한다며 공사 재개 여부 판단을 미뤘지만, 무슬림 유학생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 결과는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부결 등으로 나뉜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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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건축위, 재검토 의결
건축과장, 구조·건축 분야 교수 등 8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에서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돼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공사 재개에 앞서 구조물 변경 등을 관찰하는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2023년 1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였다. 당시 북구청은 사원 2층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볼트(Stud Bolt)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르게 콘크리트를 타설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이 시정 만료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고발했다.
앞서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약 5년 전인 2020년 9월 건립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지상 2층, 연면적 245.14㎡ 규모 이슬람사원을 짓기 시작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이 들어서면 경북대 앞 원룸에 살던 학생들도 다 나가고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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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돼지 머리 올리는 등 반발
주민들은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 머리를 공사장 인근에 올려두거나 수육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됐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행위로 일부 주민은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다만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북구청이 심의를 통해 공사 재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사실상 공사가 불발되자 무슬림 유학생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가 내놓은 결정은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아 세우겠다는 결정이자, 지난 5년간 혐오의 칼날 앞에 맨몸으로 서 있었던 무슬림 유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잔인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