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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유턴 계좌’ RIA, 어떻게 쓸까...수익 많이 난 종목부터

중앙일보

2025.12.25 00:26 2025.12.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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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한 증권사 미국 주식 관련 광고. 연합뉴스

정부가 원화가치 상승,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하나로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년 1월 말~2월 초 RIA를 출시할 전망이다.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기존의 해외 주식 계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추가로 여는 일종의 ‘절세 전용 계좌’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RIA를 활용하면 이걸 아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 있던 항목 중 절세가 필요한 만큼을 RIA로 이체한다. 이체 자체엔 세금이 안 붙는다. RIA 계좌에 들어 있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수익이 많이 난 종목부터 옮기는 게 유리하다. RIA는 매매 차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같은 5000만원을 팔아도, 처음 투자한 돈이 적을수록 세금 혜택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A를 3000만원에 사서 5000만원에 팔면 차익은 2000만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쳐 약 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1000만원에 산 B종목도 5000만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차익은 4000만원으로 더 크다 보니 세금도 약 825만원으로 불어난다. 이런 경우엔 세금 부담이 더 큰 B 주식을 RIA로 옮기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국내 복귀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이미 팔 계획이 있는 해외 투자자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다. 다만 RIA를 통해 산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테슬라, ‘인베스코 QQQ’(나스닥100지수 추종)등 해외 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로 한정된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미국 S&P500지수 추종 ETF나 나스닥지수 추종 ETF는 유사한 상품 구조임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투자 기간과 매도 금액, 감면율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길 예정이다.

세제 혜택만으로 '서학개미'를 ‘애국개미’로 만들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원화가치 하락이 서학개미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기 위한 퍼포먼스” “환율 영향 크지 않고 세수만 줄면 최악의 상황” 등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다음 매도할 때 절세 효과도 커지는 구조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개인투자자도 적지 않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가 근본 원인인 만큼 체질 개선을 통해 국내 증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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