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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오수관 매몰 사고 뒤에 불법 하도급…경찰, 6명 입건·1명 구속

중앙일보

2025.12.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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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난 4월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 오수관 공사현장 매몰 사고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원도급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한 것을 확인하고 현장 건설업체와 고양시 공무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A건설사 대표(57)를 구속하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양시청 공무원 B씨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약 4m 깊이로 터파기한 뒤 흙막이 지보공(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게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작업 전 지형·지반·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와 맞지 않는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기북부경찰청

경찰과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공사에 쓰인 흙막이 지보공을 원도급 업체인 C토건이 아닌 A건설사가 C토건 명의로 공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C토건이 A건설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이다. 경찰이 공사 발주청인 고양시청과 A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고양시청의 관련 부서 B과장의 지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에 A건설사로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C토건 대표를 입건하고, 불법 하도급을 강요한 고양시 B과장와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를 묵인한 고양시 관련 부서 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고 말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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