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권한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 건설업체가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도록 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이다.
또 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지출을 보전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황씨와 김 대표에게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했으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다. 김 대표 부부는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황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으로 근무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8월 12일 21그램 사무실과 김 전 차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1일 김 전 차관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7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