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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 등 1심 전원 무죄

중앙일보

2025.12.25 22:17 2025.12.2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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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후, 당시 안보라인이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 발표하고 첩보와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명분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 혐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폐 지시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월북 몰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허구적 서사가 이번 판결로 무너졌다”며 “사필귀정이자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과 조작극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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