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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인권위 사무총장 소환…김용원 직무유기 혐의 수사

중앙일보

2025.12.25 23:05 2025.12.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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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마련된 특수본 사무실에서 박 전 사무총장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상임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관련 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박 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해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상임위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박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이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조사실에 들어서며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박 전 사무총장 소환에 앞서 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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