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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 무죄에 상고

중앙일보

2025.12.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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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로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지난 1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가 배제된다”며 “검찰 주장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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