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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대선 때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尹 발언 허위”…공직선거법 위반 추가기소

중앙일보

2025.12.25 23:38 202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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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씨와 관련한 ‘무속인 비선’ 의혹도 받았다. 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며 해당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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