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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중앙일보

2025.12.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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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관련 수사를 둘러싼 ‘편파 수사·직무유기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공수처는 통일교 관련 수사 자료 전반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수개월간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진술을 확보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뒤에야 관련 기록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은 편파 수사”라며 민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19일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이어 23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공수처는 특검 자체는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직무유기 혐의의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서도 관련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와 판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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