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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텔레그램 공개에…前보좌진 "불법으로 입수" 경찰 고소

중앙일보

2025.12.26 04:03 2025.1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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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국회 보좌관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고소인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보좌진 중 누구도 김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공자로 지목한 막내 비서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공개한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취지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가족의 비위 행위를 밝히고 전 보좌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등 스토킹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향후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관련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그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9일 6명 보좌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선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라며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과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아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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