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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인데 왜 약 안 먹어”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홈캠 찍힌 만행
중앙일보
2025.12.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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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80대 노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개월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된 한 달 치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신고 전날에도 B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시신에서는 멍 자국과 골절 부위 등이 발견됐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다만 경찰은 최근 석 달 치 홈캠 영상 등을 추가로 분석해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B씨와 대부분의 기간을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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