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돼온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한바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당정분리 파괴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수사 비협조로 김기현 부부의 가방 제공 경위, 청탁 또는 대가성 유무, 대가성 유무,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수본으로 이첩해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