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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데 차 대느냐, 징역가면 그만" 20대 폭행한 중년 남성
중앙일보
2025.12.27 01:57
2025.12.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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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하려고 한 자리에 먼저 차를 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중년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성탄절인 25일 오후 8시 10분 즈음 제보자 A씨는 마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도중 주차 시비에 휘말렸다.
A씨가 비어있는 자리에 주차했는데, A씨 차 앞에 있던 흰색 SUV 차량이 왼쪽 마트 입주 쪽에서 있다가 움직였다. 이 차량도 후진으로 A씨와 같은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A씨는 주차장 내부가 일방통행로라서 SUV가 후진해서 주차하러 올거란생각은 못 했다고 한다.
차에서 내린 SUV 차량 차주 B씨는A씨에게 "내가 차를 대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와서 차를 갖다 대느냐"며 소리쳤고, A씨는 후진해서 올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B씨는 "어린 녀석이 꼬박꼬박 말대답한다"며 차에서 내려 막말을 시작했다고 한다.
"반말하지 말라"는 A씨의 말에도 B씨는 "네가 뭔데 나한테 반발하지 말라고 하냐"며 "너 같은 어린 XX한테는 반말해도 된다"고 했다.
B씨가 손까지 들어 올리며 위협하자 A씨는 "때릴 거면 쳐 보라"고 했고, 차로 돌아가 안경을 벗고 온 B씨는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는A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괜히 팔이라도 잘못 휘적거리면 쌍방 폭행을 주장할까 봐 최소한의 방어만 했다"고 했다. A씨는B씨에게 맞아 얼굴과 목, 눈을 다쳤다. 폭행 이후 한쪽 사물이 겹쳐 보여 안과에도 가볼 예정이라고 한다. 머리도 한 움큼이나 뽑혔고, 멍도 들었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나는 징역 안 무섭다. 징역 가면 그만이다", "벌금 내면 그만이다.", "민사 걸어도 한 달에 천 원씩 주면서 버티면 그만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인신공격도 했다. B씨는 "어디 가서 이렇게 처맞는 거 X 팔리지 않냐. 내가 너였으면 XX했다. 네 부모가 불쌍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
B씨의 폭행은 마트 안전 관리 직원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마무리됐다. B씨는 경찰에 일방 폭행을 순순히 인정했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추후 조사받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고, 추후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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