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특검이 출범할 경우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례를 어떻게 피해갈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된다. ‘자투리 수사’에 그치거나 ‘쪼개기 기소’를 하는 등 과거 검찰의 각종 구태나 꼼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법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노상원 수첩 ▶통일교 유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 여사의 수사 개입 등 14가지로, 기존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겹친다.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나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어서 명시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무한정 재수사가 가능한 구조다.
이날로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은 기소됐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김건희 전 여사(선고기일 1월 28일), ‘통일교 청탁 의혹’ 전성배씨(2월1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2월 초) 등이다. ‘제2 수사단’ 관련 노상원 사건은 24일 항소심 재판부 배당까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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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쪼개기 기소’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소 후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 등을 위한 임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 경우 ‘관련 사건’ 해석을 폭넓게 해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자투리 수사’를 할 수 있다. 본 건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별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소된 사건과 사실관계 및 범죄구성요건이 다른 범죄라면 강제수사가 가능한데, 이 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기소 후 수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미 2차 특검법은 하나의 범죄에서 파생된 사건 관련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석 범위를 넓혀뒀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3항에는 관련 사건 정의를 ‘제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해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등 4가지로 나열한다. 1항은 범죄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등과 그 본범의 죄로 구성한다. 이 의원실은 “해석할 여지를 둬서 특검이 판단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2차 특검법을 둘러싼 우려는 적지않다. 동일 범죄 행위를 두고 추가 기소하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직 검사는 “이미 기소된 동일 범죄에 대해 죄명만 달리해 추가 기소하는 편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편법 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형법 40조(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죄에 맞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성과를 냈다는 외관을 갖추는 변칙 플레이인데, 과거 검찰의 구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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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 중복…형사사법 시스템 혼란”
판례상 공소유지를 위한 재수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재수사는 판례상 차단하고 있다. 또 선고가 난 뒤 피고인을 재소환해 조사할 경우 진술조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3대 특검에서 불기소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다. 이때 피의자는 같은 혐의로 두 번의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기본권 침해, 과잉 수사 등의 문제를 삼으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차 특검법에 기존 3대 특검과 중복된 수사 범위가 많다 보니 법조문에 이미 수사한 사건은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없으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