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A씨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중인동 한 식당을 찾았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을 목격하면서다.
A씨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찍은 사진엔 경광등과 함께 차 문에 ‘POLICE’ ‘경찰’이라고 적힌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장애인 휠체어 로고가 그려진 주차 구역을 차지한 모습이 담겼다. 순찰차 옆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다. 이를 본 아이들이 “경찰은 법을 위반해도 되는 거냐”고 물어 A씨는 난처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해당 사진을 첨부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며, 이는 시민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기준”이라며 “해당 주차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시고, 부적절한 주차였다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안내와 조치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의 기본 원칙을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찰 또한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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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피 뺑소니 신고받고 출동” 해명
경찰에 따르면 경찰차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 주차로, 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긴급 출동 때 예외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만 주차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시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씨가 신고한 순찰차는 전주 완산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소유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절하다”며 “해당 지구대에 물어 보니 점심 식사 목적이 아니라 물피(물적 피해)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긴급 출동 성격’이라는 의미다.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 관계자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변을 몇 바퀴 돌았고, 이후 식당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순찰차를 주차한 뒤 식당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며 “사진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