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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방지 장치' 의무화

중앙일보

2025.12.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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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사진 경찰청

내년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단속이 강화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도로 연수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찰청은 28일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년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시행된다. 약물 운전자 처벌기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단속도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부 면허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제1종 면허 취득 요건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제1종 면허를 적성검사만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장롱면허’ 운전자는 1종 면허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운전면허 갱신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매년 연말에 갱신 민원이 집중되자 경찰청은 면허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을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엔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이었다. 또 운전학원 방문 없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연수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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