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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 1인 가구 절반은 청년층…10명 중 7명은 고시원 거주

중앙일보

2025.12.2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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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1인가구 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29)씨는 서울 노원구 한 고시원에서 6개월째 거주 중이다. 책상과 침대만으로 꽉 차는 13.2㎡(4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지만,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보증금 없이 바로 입주할 방을 찾다 보니 고시원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어차피 퇴근하고 잠만 자기 때문에 고시원도 살기 나쁘진 않다”면서도 “여력만 된다면 당연히 일반 원룸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

이씨처럼 최저주거기준(14㎡)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주거 상태에 놓인 1인 가구의 절반을 2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렇게 취약한 청년층 1인 가구는 공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주거실태 및 취약성 분석을 통한 주거정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 대비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1980년 4.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1%(전체 2229만4000가구 중 804만5000가구)로 급증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다. 보고서는 1인 가구가 얼마나 취약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소득 수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등을 분석했다.

국토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저주거 면적 기준은 14㎡인데, 전체 1인 가구의 5.4%(40만478가구)가 이에 못 미치는 공간에 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1인 가구의 45.1%(3275가구), 20대의 8.7%(13만9593가구)가 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해있었다.

소득 수준에서도 1인 가구의 28.7%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상태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임차 가구는 463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중 25.2%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다.

보고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RIR 30% 초과’ 등 삼중고를 모두 겪고 있는 가구를 ‘복합위기 가구’로 정의했다. 이런 가구는 총 11만6882가구(임차 1인 가구의 2.6%)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8%로 절반에 육박했다.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복합위기 가구의 73.3%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적 지원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복합위기 1인 가구의 67%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중에는 지원을 받은 가구가 아예 없었다. 보고서는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10~20대 복합위기 가구는 저소득층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이거나, 지원 대상이 되지만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고시원 거주 청년층에 대한 우선 개입 및 발굴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도 지난 26일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를 내세웠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반지하·고시원 등 주거 취약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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