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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ㆍ다이소 등 ‘늑장 정산’ 제동…대금 지급기한 절반으로 줄인다

중앙일보

2025.12.28 02:10 2025.12.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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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품을 직매입할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유통업체들이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서 대금을 지급해왔다.
28일 서울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트럭이 주차돼있다. 우상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상품을 수령하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0일 이내라는 규정만 지키다 보니 일부 유통업체들은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을 늦장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종전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을 60일이 다 되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과 다이소 등 9개 업체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다. 업체별로는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ㆍ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 등이다.

이들 9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시 평균 16.2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쿠팡 등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나머지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보다 한 달 이상을 더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 업체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금을 여러 번 나눠 정산하는 방식도 이용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이 상품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는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방식은 매입 마감일인 월별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해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9개 유통업체의 지급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TV홈쇼핑, 아울렛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의 지급 기한은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나 임대료 등으로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한 후 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 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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