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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피해 6.2억…법원, 가담자에 손배소

중앙일보

2025.12.28 07:21 2025.12.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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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6일 공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약 6억222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시설물 피해 금액은 4억7857만원, 물품 피해 금액은 1억4363만원이다. 신체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었지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51명에 달했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총 141명 중 1심 판결이 나온 94명은 모두 유죄(징역형 69명·징역형 집행유예 23명·벌금형 2명)를 선고받았다. 65명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대부분 실형이 유지됐다. 피고인의 절반 이상은 20~3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태업 서부지방법원장은 백서 발간사에서 “당시 폭동 사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침탈과 위협이었다”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시키고 다수의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특정인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해당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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