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사망 이후의 처리와 추모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동권 유일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강릉펫사랑과 프리미엄 추모·봉안 용품을 제작·유통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오앤(HON)은 최근 반려동물의 존엄한 장례 및 추모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약 6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 허가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 인근이나 야산 등에 임의로 매장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에 달했으며, 절반가량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불법 매립이나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장례 인프라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보호자들이 심리적·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e동물장례정보포털 기준, 강원도 내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단 3곳에 불과해 접근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릉펫사랑은 염습, 추모예식, 장례 및 화장 등 반려동물 장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에이치오앤(HON)은 장례 이후 유골 봉안과 추모가 가능한 공간과 서비스를 연계해 보호자들이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례·추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강릉펫사랑 유상욱 대표는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홍보는 활발하지만, 사망 이후 절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례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를 상술이 아닌 존엄한 이별의 과정으로 인식시키는 데 이번 협력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오앤(HON) 관계자 역시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장례를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기억과 추모의 문화’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이 쓰레기가 아닌 존중과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장례·추모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 매장과 환경 문제 예방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