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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더미 위에서 홀로 숨졌다…참전용사의 씁쓸한 마지막
중앙일보
2025.12.29 04:32
2025.12.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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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70대 주민이 베트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29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6분쯤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세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던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7시간 45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세대 현관문을 개방하자 집 안에는 쓰레기가 성인 남성 키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내부 공간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에 살고 있던 70대 남성 A씨는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20년 가까이 홀로 지내온 주민이었다. 그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로, 매달 정부로부터 월 45만원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왔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집 안에 쓰레기와 폐가전,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는 등 저장강박증세를 보였다.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비닐봉지에 갖가지 쓰레기를 담아 들고 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과거 아파트 경비를 들여 한 차례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도배와 장판까지 새로 해줬지만, 다시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 A씨에게 정리를 요구하자 '법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찾아와 정리를 권유했지만, A씨가 강하게 거부했다.
A씨가 쓰레기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은 물론 이웃들도 악취와 해충 등 고통에 시달려야 했지만,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강제로 개입할 근거는 부족하다.
일부 지자체에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지원·관리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이번 불이 난 남구에는 관련 제도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불이 난 아파트에는 각층에 옥내소화전 1개씩 설치돼 있고,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총 10층 규모로 현행 소방시설법하에서 준공됐다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1996년 사용승인 당시에는 16층 미만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가 없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나,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까지 이런 의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노후 공동주택 상당수가 여전히 스프링클러 없이 방치돼 있다.
소방청이 지난 6월 공개한 '전국 노후 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 아파트 9894곳 중 4460곳(45.1%)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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