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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나들목 공사장 '천공기 끼임' 사망 사고, 현장소장 구속

중앙일보

2025.12.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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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 관리자들이 잇따라 사법 처리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인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안전보건팀장과 공사팀장 등 관리자급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7월 28일 발생했다. 당시 60대 작업자는 천공기 주변에서 암반 천공 위치를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몸에 착용한 추락방지용 안전띠의 고리가 회전 중이던 천공기에 감기면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과 노동부는 합동 감식을 하고,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의령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천공기 덮개 미설치 등 장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처법 위반 혐의는 별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지하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한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여의도 신안산선 건설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과 노동청은 낙하물 충돌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18일 오후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면서 작업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50대 작업자는 결국 숨졌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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