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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앙지법, 尹·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하나로 병합

중앙일보

2025.12.29 18:15 2025.12.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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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합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련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돼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이 있는 만큼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범죄 구성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말한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출석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피고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합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출석하면서 이날 관련자들도 대거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리를 끝맺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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