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불법 정보’에 더해 ‘허위·조작 정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 정보’로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법’, '위헌이 명백한 악법이자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