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지난달 2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08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보직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또 2012년 3월 30일부터 2014년 4월 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08만5000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 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회비 관련 범행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급여 관련 범행에 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960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면서도 “최 전 총장이 당심에 이르러 급여 지출을 통한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