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1일부터 전국에서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1980년대초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유로 곰 수입·사육을 장려한 지 40여년 만이다.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에서 구조되지 못한 사육곰은 현재 199마리 수준이다.
30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오는 1월부터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무단으로 웅담을 채취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야생생물법상 농가에서 곰을 소유·사육·증식하거나 웅담을 제조·섭취·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왔다.
법 시행이 목전이지만 현재 농가에 남아있는 사육 곰은 19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 환경부와 사육곰협회·동물보호단체 등이 단계적으로 사육곰 사업을 종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곰 매입을 동물단체가 담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농가와의 매입 단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가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한 곰은 총 34마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짓고 있던 충남 서천의 사육곰 보호시설이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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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족하고 매입 단가 차이…“비용 지원”
기후부는 우선 동물단체와 농가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웅담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이 기간 사육곰을 임시 보호하는 농가에는 먹이비·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서식환경 개선,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199마리 전 개체를 매입한다 해도 보호시설 규모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남 구례군의 곰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는 최대 49마리인데 현재 21마리를 보호중이어서 나머지 28마리만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 서천군의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된 곰을 공공·민간 동물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육 곰 매입을 맡고 있는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사육 곰 매입 비용 보전은 빠져 있었다”며 “지난 8월 연천군 곰 12마리, 올해 11월 7마리를 구조하는 등 비용도 시민모급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채은 국장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가 임시 보호를 하면 정부가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매입 단가를 보조하겠다”며 “마리당 10만~15만원, 월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2~3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곰을)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