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는 착공 이후 9년 만에 운영 허가를 받았으며, 신규 원전 운영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내용을 토대로 심의에 착수했다. 이후 이날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으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