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주요 도서관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국내 일간지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 대학 도서관 등 주요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볼 수 있다. 일반 서가에서 자유롭게 신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복사 시 제출해야 했던 별도의 서약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향후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거점들을 지역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인 특수자료로 분류돼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만 일반 국민의 접근이 허용됐다. 주요 취급 기관의 별도 공간에 보관돼 이용자가 신청할 경우 신분과 목적을 확인한 뒤 열람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노동신문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한 건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후 1주일 뒤인 지난 26일 통일부는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 등 특수자료 감독부처들과 협의회를 열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런 방침을 30일 25개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최종 통보했다.
온라인 상에서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 장벽도 낮아진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60여 개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서 일반 전자기기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로 연결됐다. 연구자나 언론 종사자 등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북한 사이트를 우회 접속해 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국가 기관이 북한 자료를 독점하고 선별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주권자 국민이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용어를 ‘북향민(北鄉民)’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용을 시작한 뒤 민간으로 저변을 넓히고, 관련 법률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탈북민 사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탈북민연합회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북향(北向)’으로 들릴 수 있는 중의적 의미는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오히려 ‘북을 향하는 사람’으로 오인·왜곡할 소지를 안고 있다. 당사자의 존엄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다소 중립적인 인상을 주는 북향민이란 용어는 이들이 목숨 걸고 탈출한 억압적 북한 체제의 실상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왔다.
실제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탈북민 응답자의 53.4%가 이런 명칭 변경에 반대했다. 또 이들은 대체 용어로 북향민(29.8%)보다 ‘자유민’(30.5%)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북향민 용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민간에 북향민 용어를 강제하는 차원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향민 용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내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 교육생에게 교육용 스마트폰을 개별 지급하고, 주말 면회 대상을 기존의 이미 입국해 국내에 있는 가족에서 친구 및 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월 운영이 중단됐던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 A코스도 재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