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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만원 돈가방 낚아챈 오토바이…잡고보니 절친이었다

중앙일보

2025.12.29 19:45 2025.12.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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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행인의 돈 가방을 낚아챈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40대 남성 B씨의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가방에는 B씨가 은행에서 인출한 8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친한 친구 사이로, A씨는 B씨가 돈을 인출한 뒤 야탑동 쪽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 알고 이런 일을 벌였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평소 이용하던 게 아닌 타인에게 빌린 것이었다.

B씨는 당시 헬멧을 쓰고 있던 A씨를 알아보지 못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목돈을 인출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B씨는 A씨를 떠올렸다.

B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장난이었다"고 둘러댄 뒤 현장으로 돌아와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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