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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000명 공개

중앙일보

2025.12.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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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이 30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 공단은 30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체납자 명단을 공단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나고,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1억~5억원 미만은 362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0건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나이·주소·업종·직종·체납액의 종류와 금액을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이름이 함께 게재됐다. 올해부터는 공단 홈페이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도 동시에 공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2만 9660명을 공개 예정자로 선정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해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납부를 완료했거나 사망·수급자 등 제외 사유가 있는 인원을 빼고, 이달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난해(1만 3688명)보다 1.7% 줄었다. 체납액도 3641억 원으로, 전년(5639억 원)보다 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체납자 수가 늘었고, 올해는 신규 고액 체납자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며 "기존 공개자뿐 아니라 신규 공개 예정자에게도 반복 안내해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료 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공개 제도를 도입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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