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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검찰 서해피격 사건 항소 포기해야” 발언에 檢 고심

중앙일보

2025.12.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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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은)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장동 사건’처럼 항소 포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며 “우리 공무원이 38시간이나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이미 ‘검찰의 항소 포기 방침’을 주워들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검찰 고위 인사는 “서해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항소가 관행이고, 내부 기준에도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증거 해석을 두고 법원 판단과 차이가 있는 만큼, 사실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가 당연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흐름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월북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서훈, 박지원, 서욱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가 월북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첩보와 보고 문건을 삭제·왜곡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이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피격 은폐 의혹'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26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 당국의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이라고 판단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가치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이후 국가정보원은 29일 “감찰권 남용과 무리한 법리 적용에 따른 고발이었다”며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국가와 개인의 발언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너무 다르다. 월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월북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허위가 아니라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심각한 오해를 한 것”이라며 “형사상 허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발표가 적정했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훼손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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