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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현직검사, 첫 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2025.12.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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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다중노출 촬영). 뉴스1

현직검사가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찰청 폐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문제 삼은 조항들은 정부조직법 35조 2·3항과 37조 9·10항이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심판 대상은 비록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지만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으로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설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은 떼게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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