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내년 시행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찰청 폐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문제 삼은 조항들은 정부조직법 35조 2·3항과 37조 9·10항이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심판 대상은 비록 아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이지만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라고도 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위헌을 다투며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으로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설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은 떼게 된다.